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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407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상해 피고인은 2016. 7. 3. 03:00경 수원시 장안구 C 2층 소재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거주하고 있던 지역에서 떠나기로 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녀인 B으로 하여금 지역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랑이다’라는 말을 듣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찬 후, 다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피고인의 발을 오른 손으로 막으려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 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은 그곳 테이블 앞에 놓여있던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2회 맥주를 뿌리고, 피고인 B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뿌려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