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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가합106077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280,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영등포구 B상가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는 위 상가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C 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재건축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결성하고 위원장이 되었다.

그러나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그 구성에 대해서 별도로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2011. 10. 10. ‘주식회사 월드스틸’에서 상호변경됨)는 2011. 7. 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업무협약서에는 원고와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재건축추진위원회의 대표자인 피고 이름 옆에는 피고의 개인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재건축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인 피고, D, E, F가 위 업무협약 체결을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결의서가 첨부되어 있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목적물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2조 업무범위를 을(원고, 이하 같다)이 대행하여 시장조사, 상품기획, 사업계획승인 및 기타 인허가 업무, 시공사 선정과 자금조달업무를 수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당해 사업의 안정성 및 최대의 수익도모와 본 계약을 하기 위해 제반여건을 완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업무의 범위) 을이 수행할 업무대행용역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인허가 업무협조 및 조정(건축설계사무소 및 인허가 대행업체)

2. 시공사 관련 업무

3. 마케팅 업무협조 및 조정

4.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협조 및 조정

5. 기타 사업시행 및 업무에 부수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3조(업무수행기간)

1. 을의 업무수행기간은 업무대행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