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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7 2015노7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마약 등 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횟수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