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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노9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F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받은 경제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역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횟수나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201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인 F이 받은 형사처벌과의 형평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