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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노26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해죄로 기소되어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심 재판 진행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B과 함께 한 명의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점, 이 사건으로 약 3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친과 약혼녀 등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부수처분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매우 성실하게 수행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