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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4 2019구합72077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29. 피고에게 광주시 B, C 임야 2필지 면적 합계 4,63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592.2㎡, 연면적 합계 592.2㎡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물 3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신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보완사항

가. 제출된 건축물 용도와 주민설명회시 건축주가 제시한 건축물 용도가 상이하므로 건축물 용도와 관련하여 상세 운영계획서 제출(높이, 위치 등 고려하여 작성)

나. 2ㆍ3동 측면 옹벽높이 및 사면을 고려하여 옹벽 구조계산서 제출(토목관련 기술자 작성 및 자격확인가능서류 일건 포함)

다. 임야(주변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건축계획 방안 제출

라. D 기존 옹벽과 신청지 포함된 상세 단면도 제출. 마.

D 개발 계획서 제출

바. 남측 옹벽ㆍ사면ㆍ신청지 포함된 단면도 제출

사. 최종 우수 방류구 관련 관로 매설구간 개발행위허가필증 제출

아. 토지 사용승낙서 및 토지주 인감증명서 재제출(최근일자 서류 제출)

자. 공사차량 진출입 관련 상세 계획 제출 - 공사차량 통행로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 -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수립(통행로 인근 빌라 다수) -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도로 훼손시 조치 계획 제출

차. 주민설명회시 제기된 주민의견에 대한 방안 제출. 끝.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8. 23. 원고에게 2019. 8. 30.까지 다음과 같은 보완사항(이하 ‘이 사건 보완사항’이라 한다)에 대한 보완서류를 제출하라는 통지 이하 '1차 보완요구'라 한다

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3. 원고에게 1차 보완요구에 따른 기한 내에 보완서류를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19. 9. 11.까지 재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