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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8가합577923

주식명의개서청구

주문

1.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D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B은 2017. 1. 9. 주식양수도계약(이하 ‘2017. 1. 9.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피고 B(이하 ‘양도인’이라 한다)과 원고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D 이하 '양수인'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① 양수인이 E 통신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과 관련하여 2016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지출한 법인설립자금, 법무비용, 디자인작업비용, 사무실 운용비용, 인력비용 등의 지출과 F, G, 서울시, H 등 사업의 성공을 위해 협조하는 과정에서 양산된 양도인이 앞서 열람했던 ㈜I(현 J)의 자료를 양도인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양도인은 피고 회사 실소유 지분 중 300,000,000원 상당의 주식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2016년 12월 26일자 주식양수인 : D)를 작성하여 양수인에게 즉시 전달한다(미주권발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개인인감증명서 첨부). 단, 주식의 실제양도는 피고 회사의 자본금 증자시점 등을 감안해 2017년 6월말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최종적으로 ㈜K가 E 통신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전달한 ㈜I(현 J 의 일체 자료에 대한 권리는 양수인에게 환원되어 귀속되고, 양수인이 ㈜K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결과 양수인이 ㈜K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양도인과 50% : 50%로 공유한다.

③ 양도인은 주식양수도와 관련하여 행정상 적법절차에 의거하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보증하고 실제 주식양수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