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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52132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932,703원 및 그 중 58,414,843원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