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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1 2013노18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무보험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준 사실은 없는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