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500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8㎡(이하 ‘이 사건 2층 부분’이라 한다)를 포함한 202호(122.31㎡)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임대인 : 원고, 임차인 : 피고(C 대표) 2) 임대차기간 : 2015. 12. 16.부터 2016. 12. 15.까지, 점포는 2015. 11. 15.에 임차인에게 인도한다.

3) 임대차보증금 :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25,970,000원에 관하여 2015. 11. 5. 계약금으로 13,000,000원, 2015. 12. 31. 중도금으로 7,782,000원, 2016. 1. 15. 잔금으로 5,188,000원을 각 지급한다. 임차인이 잔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계약은 자동으로 해약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의 형식으로 취득한다. 4) 임대료 : 1,591,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5일에 당월 임대료를 선납부한다) 5) 관리비 : 임차인은 임대인의 점포에서 사용하는 직접관리비(전기, 난방, 상하수도료, 청소)를 임차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단 임대인이 선납 후 임차인에게 전기요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매월 각 점포의 사용량의 공지 의무를 갖는다. 공용관리비는 999,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그 사용 여부에 불구하고 매월 당월분을 15일까지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6) 연체의 경우 :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계약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미납액에 대하여 시중 은행 연체 대출 금리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임차인이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그 미납액에 대하여 그 체납일로부터 30일까지는 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