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지정상품 추가등록결정일/ 지정상품 추가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F/ G/ 2007. 4. 30./ 2007. 5. 11./ 2008. 3. 17./ E 2) 구성: 3) 상표권자: 원고들 4) 지정상품 ②항의 지정상품은 지정상품 추가등록에 의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된 것들이다.
: ① 구 상품류 구분(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류의 된장, 화학조미료, 소오스, 식품향료, 식염, 고추장, 핵산조미료, 고추가루, 깨소금, 홉 ②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냉면, 국수, 토스트, 파스타(pasta), 피자, 핫도그, 차의 잎, 커피음료, 스파게티, 샌드위치, 전, 우동, 자장면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2. 11. 21.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1조 제1항 제5호,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2당2998호로 심리한 다음, 2013. 5. 7.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냉면, 국수, 토스트, 파스타(pasta), 피자, 핫도그, 차의 잎, 커피음료, 스파게티, 샌드위치, 전, 우동, 자장면’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각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위 지정상품에 대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차의 잎, 커피음료’에 대한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가운데 '냉면, 국수, 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