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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8 2016나25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2006. 4. 25. J과 함께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가 F, G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채무 7,000만 원을 인수하였고, J 대신 1/2 지분을 매수하기로 했던 M가 매수인 지위를 포기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D 토지에 관하여 2006.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들은 J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은 133,000,000원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시세는 약 5,000만 원이었는데, 원고에게는 199,0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차액인 6,6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고, E 및 J에게 133,000,000원에 매도하였을 뿐인데,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M가 그 매수인 지위를 주장하고 있고, J이 M의 남편인 O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 갑 제2호증의 1(계약금 영수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이 있는바, 피고들은 위 증거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증인 J, L의 각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