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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06 2015고단1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1. 12. 22: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40세)이 주점일을 핑계로 귀가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자신이 일하는 F 공장에 있던 약 2리터의 에나멜 시너가 들어 있는 시너통과 쇠막대기(길이 약 60cm)를 들고 위 주점으로 찾아가 그곳 입구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위 업소 광고용 에어라이트를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막대기로 내리쳐서 터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약 2리터의 에나멜 시너가 들어 있는 시너통을 들고 시너를 그곳 바닥에 부을 듯이 행동하면서 위 피해자 E에게 “씹할 년아,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 주점 1번방에서 위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처형인 피해자 G(여, 43세)이 위 방으로 들어오면서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왜 이카노.”라고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구석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서 던져 위 맥주잔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