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11.15 2016가합2211

분양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를 매도인,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2016. 5.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울산 울주군 C 소재 D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의 시행사이다.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E은 2015. 10. 13.경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동바리, 비계, 형틀설치, 해체, 철근가공, 타설, 잡자재, 정리 및 청소 업무(이하 ‘이 사건 하도급업무’라고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도급공사명 : 울주군 G면 ‘J면’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H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2. 하도급공사명 : 동바리, 비계, 형틀설치, 해체, 철근가공, 타설, 잡자재, 정리 및 청소

5. 계약금액 : 일금구억일천삼백만원정(\913,000,000)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2) 기성부분금: 당사 결재 ‘결제’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조건에 따른다(단, 대물2개 포함.) 대물결정금액: 원고와 협의하고 분양가로 정산처리한다

(10층 이하 중 선택한다) 원도급자: E 하도급자: F F는 이 사건 하도급업무를 수행하면서 I를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I가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하도급업무를 관리감독하였다.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완료된 후, 원고는 2016. 5. 11.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라 I와 이 사건 건물 K호를 피고에게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D오피스텔 분양 계약서 매도인 원고와 매수인 피고는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물건의 표시]

1. 소재지: 울산시 울주군 L

2. 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