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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22 2020고단16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집으로 가기 위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를 빼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두웠고, 피고인의 화물차 옆에는 피해자 E(남, 31세)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옆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이 탑승하고 있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7. 19:4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