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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32113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8. 5. 7. 09:30경 C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D 부근 14번 국도를 기장 방면에서 반송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그곳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을 추월하려던 즈음 빗물에 미끄러져 차량 전면이 우측으로 쏠리면서 관성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E마을로 진입하는 도로에 설치된 입석 및 연속을 충격하고 E마을 쪽 도로로 구르는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수사기관이 조사한 교통사고 상황은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나.

이 사건 사고로 탑승자 5명 중(운전자 포함)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운전자 B는 2018. 9. 6.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70)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C 테라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09:05경 위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E마을 입구 삼거리교차로를 기장체육관 쪽에서 반송동 쪽으로 시속 약 89.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인 구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20% 감속한 시속 48km 이하의 속도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1.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회전하여 E마을 입구에 설치된 표지석을 테라칸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테라칸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79세)를 같은 날 병원으로 후송 중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테라칸 차량에 각 탑승한 피해자 G(81세)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