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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7노261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새우젓을 임가공하여 특정업체에 납품한 것인데, 이는 식품 위생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10조 제 2 항 식품 위생법 제 10조 제 1 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이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1, 2 항의 각 “ 유통하였다 ”를 “ 인천 동구 J 소재 ‘G ’에 납품하고” 로, 3 항의 “ 유통하였다 ”를 “ 인천 동구 J 소재 ‘G ’에 납품하였다” 로, 마지막 문단의 “ 베트남 산 새우젓 약 5,640kg 시가 약 12,690,000원 상당의 제품을 유통하여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고 영업에 사용하였다 ”를 “ 시가 약 1,269만 원 상당의 베트남 산 새우젓 약 5,640kg 을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였다”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인 사실, 피고인은 G의 의뢰를 받아 법 제 10조 제 1 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인 새우젓을 임가공( 이 물작업) 하여 그 기준에 따른 표시 없이 G에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