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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62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내 또는 중국에서 게임머니 환전상 또는 게임 작업장을 운영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리니지, 아이온, 던전앤파이터, 블레이드앤소울 등의 인터넷 게임물에 접속하기 위한 계정(ID)을 생성한 다음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생산획득하거나,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등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대부분 국내 게임머니 중개 사이트인 D(D, 2009. 4.경 상호명이 E로 변경됨), F를 통해서 불법 환전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리핀에서는 게임머니 환전사무실을 운영하고, 대구 서구에서는 환전한 게임머니를 인출하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D 또는 F에서 환전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게임머니를 환전하기 위하여 설립한 “H”라는 불법 게임머니 환전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G은 필리핀에서 불법 게임머니 생성 작업장 등으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후 D 또는 F를 통하여 위와 같이 구매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대구 서구에서 환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불법 환전 금원을 ATM 출금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1. D를 통한 환전 피고인은 G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