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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26 2014고단217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5. 12. 19.경부터 2012. 2. 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금전을 대부하는 등, 대부업 등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원을 1개월간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로 300만원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만 교부함으로써, 연 133% 상당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23.경부터 2012. 2. 9.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억 4,300만원을 대부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연 30%를 상회하는 이자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와의 통장거래내역 정리표

1. C, A에 대한 채무변제 등의 내역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거래내역 정리)

1. C, A와의 대출내역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