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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8 2020노240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임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저축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부 상환 증명서’라는 허위의 서류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