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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8 2014노1041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