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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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선정자 D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처이고, 원고, 선정자 E, F, G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한편, 선정자 E과 피고의 아들 I이 1987. 7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이래 2007. 1. 2. 혼인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피고와 망인, 선정자 D은 사돈 지간이었다. 2) 망인은 1987. 10. 26. 망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J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 있자, 1987. 11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 경매절차로 인해 매각되지 않도록 망인의 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1987. 11. 10. 망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87. 11. 10. 접수 제21418호로 피고를 권리자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3) 망인은 1989. 8월경 망인의 채권자 K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L 부동산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자, 재차 피고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1989. 9월 중순경 망인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망인은 1989. 9. 20. 위 돈을 K에게 지급하고 위 강제경매개시신청을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망인은 위 5,000만 원에 1987. 11. 10. 피고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9. 9. 9. 접수 제18842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피고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다. 4) 망인이 2001. 3. 17.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