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3.08.29 2013노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이 3급의 하지관절 지체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 등으로 4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9. 26.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로부터 2일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03%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