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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59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7. 21. 18:5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건물 5 층에 이르러 남녀 화장실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9세 )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CCTV 수사), 현장 추가 사진 CCTV 캡처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압수 목록, 압수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