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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노34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등을 야기하지 않은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