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8.04.04 2017노7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6,69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가. 검사의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제 1 항의 필로폰 수입의 점에 대한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 항 제 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에서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 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4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원심과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추징 부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 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 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 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