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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27939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D은 연대하여 468,456,123원 및 그 중 7,648...

이유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그의 항변 내용과 같이 2015. 9. 8. 대구가정법원 2015느단100085호로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자신의 근보증 부분 외에 망 I의 상속인으로서 망 I의 연대보증채무 중 근보증 부분을 상속한 부분에 대하여는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이유 있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