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8.06.28 2018노1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K 주식회사( 이하 ‘ 주식회사’ 생략) 와 I 주식회사( 현 M, 이하 ‘ 구 I’ 이라 한다) 는 상호만 다를 뿐 인적, 물적 요소를 그대로 승계한 동일한 법인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동일하므로 피고인에게 K와 구 I에 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포괄 일죄 성립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별개의 횡령행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U 병원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중 구 I과 관련된 237,540,000원에 대한 범행 부분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항 기재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피해금액 합계 581,790,000원) 과 포괄 일죄로 보아 총 합계 피해금액을 8억 1,933만 원으로 산정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K는 구 I으로부터 2013. 3. 4. 분할 설립되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인 이상 K와 구 I에 대한 업무상 횡령 범행은 피해자 및 피해 법익이 단일 하다고 할 수 없어 포괄 일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별로 피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구 I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금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 판시 법리와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K는 구 I의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