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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506601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5. 15. 피고와 사이에 C보험(이하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및 D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은 제1보험계약의 경우 1억 6,000만 원, 제2보험계약의 경우 3,000만 원이다.

나. 원고는 2016. 6. 12. 뇌내출혈이 발생하여 그 후유증으로 2017. 2. 28. E병원 의사 F으로부터 심부뇌내출혈, 강직성 편마비,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성 장애, 삼킴곤란의 진단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2. 14. 피고에게 제1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1억 6,000만 원, 제2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장해지급률이 75%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제1, 2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보험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피고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장해분류와 그 지급률은 별표3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G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1, 2보험계약 약관상의 장해지급률 20%에 해당하는 좌측 팔의 장해 별표 3 장해분류표,

8. 팔의 장해 4) 한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장해지급률 30%에 해당하는 좌측 손가락의 장해[10. 손가락의 장해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장해지급률 10%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