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90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의 현장소장인바, 2015. 7. 4 15:20경 위 C 내에서 오수관(지금 600mm 길이 80m) 매설공사를 위하여 폭 2m 50cm, 깊이 2m의 땅을 파면서 흙이 무너지지 않게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파낸 흙을 일정거리한 안전거리를 두고 쌓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땅을 파며 쌓아 놓은 흙이 무너져 오수관 매립 공사를 하던 피해자 D(65세, 남)이 매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비골의 골절,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