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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7노9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 사기는 직접적 피해 자인 보험회사들을 매개로 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보험 사기 범행 중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9,047,720원,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8,610,010원으로, 그 피해금액의 합계가 37,657,730원에 이르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피고인 A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으로 단속되자 피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가래침을 뱉어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6 고단 6580) 제 1의 다.

항, 제 3의 가. 항의 범죄 일람표 (4) 중 순번 제 2번, 제 3의 나. 항, 제 3의 다.

항의 범죄 일람표 (5) 중 순번 제 2, 3번과 관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 화재 해상보험에 피해금액 13,886,150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 화재 해상보험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6 고단 6580) 제 3의 가. 항의 범죄 일람표 (4) 중 순번 제 1, 3번과 관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에 피해금액 17,128,1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