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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79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6.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토목, 건축을 목적으로 설립한 피고인 B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C, 변경 전전 상호: ㈜D] 의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시공 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는 2014. 3. 4. 세종 시 교육청과 세종 E 유 ㆍ 초등학교 신축공사를 2015. 2. 27.까지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7. 10. 건설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닌 무등록업체인 F에 목 창호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의 법인으로 피고인 A가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업체 고발, 감사원처분 요구서,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시공사 통보, 물품 납품 계약서, 법인 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5조 제 2 항 피고인 2: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1: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1: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반성하는 점 등)

1. 가납명령 피고인 2: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