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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17356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이유

1. 피고의 반소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69조), 피고가 이 사건 본소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반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리고 원고 이외에 제3자를 추가하여 반소피고로 하는 반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5. 7.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옥상의 옥탑방(이하 ‘이 사건 옥탑방’이라 한다

)을 임대차기간 2015. 7. 26.부터 2년,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차임 10만 원, 월차임 지급일 매월 26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피고는 2015. 7. 17.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7. 19. 옥탑방으로 이사하였다.

3) 원고는 2015. 10. 1.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월임료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2기 이상의 월차임을 미납하여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옥탑방을 인도하고 2015. 7. 26.부터 인도시까지 월차임 내지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옥탑방에 이사한 직후부터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퇴거를 요구하였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원고의 계좌번호를 잃어버려서 월차임을 지급하기 위하여 다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도 알려주지 않고 나가라고 요구만 하였다.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