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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9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08: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0%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이 많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백마장 삼거리 쪽에서 원적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고, 후진을 할 때에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37 세) 이 운전하는 F BMW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차량을 빼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2차로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8 세) 가 운전하는 H K5 택시 차량의 좌측 앞 휀 다 및 문짝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 범퍼로 들이받고, 위 택시의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24 세) 가 운전하는 J 라 세 티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를 피고인 차량 우측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ㆍ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