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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19 2019고합49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02:3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소유의 ‘D’ 건물에 이르러, 전날 저녁 위 볼링장 업주인 E와 말다툼을 한 것과 관련하여 앙심을 품고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라이터 기름을 위 건물 출입구 좌측에 놓여있던 쓰레기가 담긴 봉투에 뿌린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쓰레기에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위 건물 출입구 앞에 걸려 있던 볼링장 플래카드에 불을 붙여서 성명불상자 수명이 원룸 주거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목격자인 F가 불길을 보고 현장으로 와서 진화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G 안전센터 화재 출동지령서), 출동지령서

1. 내사보고(피고인의 DNA와 현장 기름통에서 검출된 DNA 결과 일치), 유전자감정서

1. 내사보고(화재발생 장소인 D 건물 전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피고인이 현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CCTV 영상), 현장 주변 서시천삼거리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볼링장 업주와의 말다툼한 것과 관련한 앙심 때문에 건물 출입구 쪽에 놓여있던 쓰레기에 불을 붙인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야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