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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9 2016고단3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3. 17. 00:00 경 여수시 D에 있는 E 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F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에게 “ 이런 씨 발 놈 아, 너는 왜 저 새끼 편을 드냐,

이런 씨 발 놈 아, 장난 하냐

너 소속이 뭐냐

개새끼야!” 라며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17. 01:45 경 위 E 지구대 조사실에서, 제 2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후 위 E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현행범 체포 확인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서명 날인을 요구 받자 “야 이 개새끼야! 꺼져!” 라면 서 손바닥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 넌 뭔 데 날 말리냐

” 라며 손바닥으로 위 H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6. 23:50 경 여수시 I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6 세) 이 운전하는 J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목적지가 다르다며 “야 이, 씨 발 놈아! 왜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