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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18 2014고단7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22:47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신안꿈동산 2차아파트 201동 앞 도로를 교육청 방면에서 갓바위 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3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최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24.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