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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나386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원고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차전3518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원으로부터 2014. 5. 23. “B은 원고에게 14,216,447원 및 그 중 4,839,703원에 대하여는 2014.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6. 13. 확정되었다.

⑵ 2017. 8. 8.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 채권은 16,990,971원(= 원금 4,839,703원 + 연체이자 11,964,725원 + 가지급금 186,543원)이다.

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4. 11. 26. 피고와 혼인하여 자녀로 D, E, F, B을 두었는데, 2014. 6. 9. 사망하였다.

다. ⑴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7. 18. 접수 제93563호로 2014. 6. 9. 상속재산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⑵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 10. 5. 접수 제79692호로 2007. 10. 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58,500,000원, 채무자를 망인, 근저당권자를 월성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4. 10. 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지원 2014. 10. 7. 접수 제129536호로 2014. 10. 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54,600,000원,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월성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새로이 마쳐졌다. 라.

⑴ 2018. 1. 3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은 224,858,550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81,602,000원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43,256,55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