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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7 2017고단4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23:10 경 피고인의 지인인 C이 운영하는 부천시 D 소재 ‘E ’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F(50 세) 이 위 C에게 반말을 하는 등 무례하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9)

1. 상해 진단서( 목록 11)

1. 각 사진( 목록 2,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음, 2017. 4. 24. 경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