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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노9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고, 혈소판감소증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ㆍ협박하는 행위는 시민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업무에 영향을 주고, 그 피해는 결국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한 차례 공무집행방해를 하여 재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를 반복하여 죄질 중한 점,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7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전과가 1회, 집행유예 전과가 3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제3면 중'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부분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찰관 H, I, G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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