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3.01.17 2012노606

수뢰후부정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단속대상 게임장의 영업 일수나 압수된 현금액수를 축소하는 등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단속대상 게임장의 영업 일수 및 압수된 현금액수를 축소하는 등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평소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은 불법 게임장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로 나아가고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은 물론 수사기관의 청렴성과 신뢰도 역시 심각하게 훼손하였던 점, 수수한 뇌물액수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