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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1.29 2013나297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18,436,2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9.부터 2015. 1. 29...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부터 제6쪽 제20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면서 장기간 소음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2000년 1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축사에 ① 유량감소로 인한 피해액 276,207,657원, ② 유질저하로 인한 피해액 205,898,373원, ③ 소의 폐사로 인한 피해액 47,959,000원, ④ 어미소 및 육우의 도태로 인한 피해액 93,177,350원, ⑤ 도태에 의한 소득 손실로 인한 피해액 127,440,600원, ⑥ 소의 유ㆍ사산으로 인한 피해액 9,779,000원, ⑦ 수술 및 치료비로 인한 피해액 13,514,000원, ⑧ 수태율 저하로 인한 피해액 24,425,000원, ⑨ 유ㆍ사산 공태로 인한 피해액 17,738,000원, ⑩ 암소 생산 기회 손실로 인한 피해액 5,172,414원, ⑪ 소의 성장지연으로 인한 피해액 28,548,000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합계 849,859,394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당초 851,769,808원의 재산상 피해를 주장하다가 당심에서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그 피해액에 관한 주장을 위와 같이 축소하여 주장하였으나, 이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위자료 배상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하여 청각 장애, 호흡기 질환 및 정신 질환을 앓고 있고, 생활상 불편을 겪고 있는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