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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1 2016고단1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6( 증 제 5호) 을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7. 7. 1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4. 5.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9.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9. 8.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6.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그 후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 헌가 16, 19, 23( 병합) 결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된 것) 제 5조의 4 제 1 항형법 제 329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된 후 피고인이 재심청구를 하여 2015. 6.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됨] 2014.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19:12 경 서울 중구 명동 길 42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16세) 가 검정색 패딩 우측 주머니에 휴대폰이 삐져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맨손을 위 패딩 점퍼 속으로 집어넣어 휴대폰을 빼내

어 가는 이른바 ‘ 맨손 빼기’ 수법으로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 피해자의 우측 뒤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패딩 우측 점퍼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은 후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 폰 1대를 절취하여 가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26. 경까지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C,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