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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0 2018고단3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지층의 창문을 통해 여성들의 나체 모습 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4. 27. 23:27 경 시흥시 B에 있는 건물 뒤편에서 위 건물 B02 호 화장실 창문을 통해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4분 13초 동안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8. 01:19 경 시흥시 C 빌라 뒤편에서 위 빌라 B02 호 거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D( 여, 27세) 가 흰색 티셔츠와 팬티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장면을 보면서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1분 17초 동안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7. 23. 03:00 경 위 E 가동 건물 뒤편에서 옆집 창문 위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하고 이로 인해 B01 호 내부를 들여다보는데 방해가 되자 위 CCTV 카메라가 바닥을 향하도록 손으로 잡고 아래로 구부려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CCTV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9. 01:00 경 위 E 가동 건물 뒤편에서 위 맨션 B01 호 안방 창문 위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하고 이로 인해 B01 호 내부를 들여다보는데 방해가 되자 주변에 있던 비닐로 위 CCTV를 씌워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CCTV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0. 23:17 경 위 E 가동 건물 뒤편에서 위 맨션 B01 호 안방 창문 위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하고 이로 인해 B01 호 내부를 들여다보는데 방해가 되자 위 CCTV를 손으로 잡고 뜯어 내 어 인근 바닥에 버려 피해자 F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