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4노30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점, 1997. 4.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