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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1고정759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8. 서울 종로구 E빌딩 2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가 G건물 2구역의 재개발건설사업을 맡았다. 며칠 후에 서울시로부터 공사대금 2조 5,000억 원을 지원받는다. 돈을 빌려주면 열흘 이내에 변제하고, G건물 2구역 재개발이 완료되면 10평의 상가를 하나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은 전화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것을 피고인 A에게 허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설렘엔터테인먼트에 자금 투자문의를 하였을 뿐, 2조 5,000억 원을 투자받는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D은 약 5년 동안 수입이 없어 재정이 적자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열흘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로 된 국민은행 법인 계좌로 4,000만 원, 피고인 A 명의로 된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달 14. 위 법인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3, 4, 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종로구청 도시개발과 K 주무관 통화), 수사보고(G건물2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관련)

1. 확약서(수사기록 3책 중 1권 46쪽, 2권 1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