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121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건물, 2 층에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 등록 노래 연습장 영업 노래 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송파구 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5. 8. 경 위 장소에서 약 165㎡ 규모의 방 7개에 음향시설 및 탁자, 의자 등을 갖추어 놓고 건물 외부에 ‘C 노래방’ 이라는 간판을 부착한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1 시간 당 30,000원을 건네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법으로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의 1번 방에서 손님인 D 등 2명에게 주류인 맥주 10 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무등록 노래 연습장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