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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9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중순 13:3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화장실 옆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빨래줄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인 여자 팬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모습 및 피의차량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대동 피해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4, 5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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