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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9 2017가단17

대여금 (시효연장을 위한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합10896 대여금 사건에 기한 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기재 판결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