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7.10 2014도5260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양형사유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